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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유지관리자 자격 관련하여 국민권익위원회와 규제개혁위원회에 접수한 민원 및 회신 내용2025-05-31 17:35

 지난 254월달에 국민권익위원회와 규제개혁위원회에 성능점검 관련한 제도 개혁을 요청하는 민원을 제출하였습니다.

 민원 접수에 앞서 지난해부터 ()한국에너지기술인협회와 공동으로 기계설비 유지관리자분들께 서명을 요청드렸고, 1,285명의 서명지를 첨부하여 민원을 접수하였습니다.

 현재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얼마전에 회신을 받았는데, 기능사의 유지관리자초급 인정은 수용할 수 없고 임시유지관리자의 학경력인정제도(양성교육)도 내년에 계획대로 추진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이 게시글 아랫부분에 회신 내용이 있습니다)

 

규제개혁위원회쪽으로 접수한 민원은 국토부에서 답변 기간을 연장하여서 아직 답변이 오지 않았습니다.

 (추후 답변이 오면 이 게시글에 추가로 올려 놓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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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와 규제개혁위원회에 접수한 민원 내용>


민원 제출 자료(기능사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초급 인정 외)_1.jpg
민원 제출 자료(기능사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초급 인정 외)_3.jpg
민원 제출 자료(기능사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초급 인정 외)_4.jpg
민원 제출 자료(기능사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초급 인정 외)_5.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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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제출 자료(기능사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초급 인정 외)_12.jpg
민원 제출 자료(기능사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초급 인정 외)_13.jpg

....   이후 서명에 참여한 사람들의 명단 첨부 ......
민원 제출 자료(기능사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초급 인정 외)_62.jpg


민원 제출 자료(기능사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초급 인정 외)_63.jpg


이후 1,285명의 서명지 첨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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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에서 회신 온 내용>



20250526_국민고충위원회-유지관리자 제도개혁 관련 민원 회신 내용.png


<규제개혁위원회에서 회신 온 내용>


답변내용

안녕하십니까? 국토교통부입니다. 규제개혁신문고를 통해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자격인정에 관한 규제개선을 건의해 주신 점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이에 대한 검토내용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1. 개선요구 사항

①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자격 기준 완화(해당 분야의 최소 요구자격을 산업기사가 아닌 기능사로 변경 요청)

②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자격 기준에 건설기술인 자격 삭제 요청

③ 임시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일반 자격으로 전환 반대

2. 검토결과

① (일부수용) 다양한 기계설비*의 유지관리를 위해 충분한 자격과 경력이 필요하며, 건설기술인 및 전기안전관리자** 등 유사 업무를 수행하는 기술인력의 자격기 자격기준도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 요구하고 있습니다.

* 「기계설비법 시행령」제2조 및 별표1에서는 기계설비의 범위를 총12종으로 구분하고 있음

** 전기안전관리자 자격 기준 자격증도 산업기사/기사/기능장/기술사 및 경력으로 규정됨

- 다만, 현재 기능사 자격 보유 시 보조 유지관리자 자격이 부여되며, 충분한 현장 경력과 교육 이수·평가를 통해 상위 등급(보조→초급 등)을 받을 수 있도록 승급제도를 마련할 계획입니다.

② (수용불가) 건설기술인 자격은 건설기술진흥법령 등에 따라 자격증, 학력, 경력, 교육 등을 종합 평가하여 부여하는 자격이며,

- 기계설비유지관리 업무와 관련 있는 특정 전문분야*에 한정하여 유지관리자 자격을 부여하고 있어 제도 취지와 벗어나지 않습니다.

* 기계 직무분야의 공조냉동 및 설비 전문분야와 용접 전문분야에 한정함

③ (일부수용) 임시 유지관리자는 기계설비법 시행 이전부터 유지관리 업무를 수행 중인 자의 고용안전성 및 시행 초기 인력의 충분한 공급을 보장하기 위해 운영되었던 제도로, ‘26.4.18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 다만, 임시 유지관리자 중 충분한 경력 및 자격 등을 보유하고 있는 자는 교육 이수 및 평가를 통해 유지관리자(임시→보조 또는 초급 등)가 될 수 있도록 승급제도를 마련할 계획입니다.

귀하의 관심과 소중한 건의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과 관련하여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 이상민 주무관 (☏044-201-3540, windcoolv@korea.kr)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기관 : 국토교통부

책임자 : [국장] 건설정책국장 남영우, [과장] 건설산업과장 전인재, [담당] 이상민

연락처 : 044-201-3540

일자 : 2025-04-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