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내용
안녕하십니까? 국토교통부입니다. 규제개혁신문고를 통해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자격인정에 관한 규제개선을 건의해 주신 점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이에 대한 검토내용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1. 개선요구 사항
①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자격 기준 완화(해당 분야의 최소 요구자격을 산업기사가 아닌 기능사로 변경 요청)
②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자격 기준에 건설기술인 자격 삭제 요청
③ 임시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일반 자격으로 전환 반대
2. 검토결과
① (일부수용) 다양한 기계설비*의 유지관리를 위해 충분한 자격과 경력이 필요하며, 건설기술인 및 전기안전관리자** 등 유사 업무를 수행하는 기술인력의 자격기 자격기준도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 요구하고 있습니다.
* 「기계설비법 시행령」제2조 및 별표1에서는 기계설비의 범위를 총12종으로 구분하고 있음
** 전기안전관리자 자격 기준 자격증도 산업기사/기사/기능장/기술사 및 경력으로 규정됨
- 다만, 현재 기능사 자격 보유 시 보조 유지관리자 자격이 부여되며, 충분한 현장 경력과 교육 이수·평가를 통해 상위 등급(보조→초급 등)을 받을 수 있도록 승급제도를 마련할 계획입니다.
② (수용불가) 건설기술인 자격은 건설기술진흥법령 등에 따라 자격증, 학력, 경력, 교육 등을 종합 평가하여 부여하는 자격이며,
- 기계설비유지관리 업무와 관련 있는 특정 전문분야*에 한정하여 유지관리자 자격을 부여하고 있어 제도 취지와 벗어나지 않습니다.
* 기계 직무분야의 공조냉동 및 설비 전문분야와 용접 전문분야에 한정함
③ (일부수용) 임시 유지관리자는 기계설비법 시행 이전부터 유지관리 업무를 수행 중인 자의 고용안전성 및 시행 초기 인력의 충분한 공급을 보장하기 위해 운영되었던 제도로, ‘26.4.18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 다만, 임시 유지관리자 중 충분한 경력 및 자격 등을 보유하고 있는 자는 교육 이수 및 평가를 통해 유지관리자(임시→보조 또는 초급 등)가 될 수 있도록 승급제도를 마련할 계획입니다.
귀하의 관심과 소중한 건의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과 관련하여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 이상민 주무관 (☏044-201-3540, windcoolv@korea.kr)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기관 : 국토교통부
책임자 : [국장] 건설정책국장 남영우, [과장] 건설산업과장 전인재, [담당] 이상민
연락처 : 044-201-3540
일자 : 2025-04-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