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위원회에서 온 회신 내용>
답변내용
안녕하십니까? 국토교통부입니다. 규제개혁신문고를 통해 기계설비 성능점검에 관한 규제개선을 건의해 주신 점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이에 대한 검토내용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1. 개선요구 사항
① 기계설비 성능점검 기준일 일원화 요청
② 기계설비 성능점검 대가산정 기준 마련 요청
③ 자격이 없는 자의 성능점검 금지 요청
④ 부실 및 허위 성능점검 보고서 처리 기준 마련 요청
2. 검토결과
① (불수용) 「기계설비 유지관리기준」제11조 제1항에서는 「기계설비법 시행령」제14조 제1항에 해당하는 건축물등에 대하여 건축물등의 완공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을 기준(이하 ‘기준일’)으로 1년마다 1회 이상 성능점검을 실시(‘21.08.09.)하도록 하고 있으나,
법령 초기 성능점검의 원활한 수행 및 관리주체의 부담 완화 등을 고려하여 건축물등의 규모(연면적 및 세대수)를 고려하여 기존 건축물의 성능점검 기준일을 부칙으로 순차적 규정하였습니다.
* 1. 용도별 건축물 중 연면적 3만㎡ 이상의 건축물 및 2천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2021년 8월 9일
2. 용도별 건축물 중 연면적 1.5만㎡ 이상 3만㎡ 미만의 건축물, 1천세대 이상 2천세대 미만의 공동주택 등 : 2022년 4월 18일
3. 용도별 건축물 중 연면적 1만㎡ 이상 1.5만㎡ 미만의 건축물, 500세대 이상 1천세대 미만의 공동주택 및 300세대 이상 500세대 미만으로서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지역난방방식을 포함한다)의 공동주택 등 : 2023년 4월 18일
- 현재 법령이 5년 동안 시행되어 성능점검 대상 모든 건축물등이 해당 기준으로 원활게 성능점검을 실시하고 있고, 기존 성능점검 기준일은 변경할 경우에는 관리주체가 성능점검 시행일에 대하여 혼동할 수 있으므로, 성능점검 기준일 변경은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② (기시행) 「기계설비 유지관리기준」 별표4의 기계설비 성능점검업 대가산정 기준은 성능점검 관련 최소한의 기준을 마련한 것으로 대상의 상황에 따라 관리주체와 성능점검업자 간 협의를 통해 조정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③ (불수용) 「기계설비법 시행령」별표7에서는 기계설비성능점검업의 등록(기술인력 포함) 요건을 규정하고 있으며, 해당 기술인력이 성능점검을 실시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 다만, 기계설비법령에서는 성능점검 업무 수행 대상을 한정하고 있지 않으며, 다른 법령 사례를 비교하여 해당 법률 마련 여부가 필요합니다.
- 참가로, 성능점검 업무 수행 대상자를 한정할 경우 현실적인 관리 감독 한계가 존재하여 법령 개정으로 인한 실효성 확보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됨을 알려드립니다.
④ (기시행) 「기계설비법」 제30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성능점검 기록을 작성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또한, 또한, 법령 및 제도의 시행 경과를 보아가며 성능점검 관련 문제점이 발생할 경우 이를 면밀히 모니터링하여 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관심과 소중한 건의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과 관련하여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 이상민 주무관 (☏044-201-3540, windcoolv@korea.kr)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기관 : 국토교통부
책임자 : [국장] 건설정책국장 남영우, [과장] 건설산업과장 전인재, [담당] 이상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