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임기준

유지관리자 선임기준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기준(기계설비법 시행규칙 별표1)

No.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대상 건축물등자격 및 경력기준선임인원선임기한
1.о 연면적 6만㎡ 이상 건축물
о 3천세대 이상 공동주택
책임(특급)유지관리자1명~2021. 4. 17
보조 유지관리자1명
2.о 연면적 3만㎡ 이상 6만㎡ 미만 건축물
о 2천세대 이상 3천세대 미만 공동주택
책임(고급)유지관리자 1명
보조 유지관리자1명
3.о 연 1만5천㎡ 이상 3만㎡ 미만 건축물
о 1천세대 이상 2천세대 미만의 공동주택
책임(중급)유지관리자 1명~2022. 4. 17
4.о 연 1만㎡ 이상 1만5천㎡ 미만 건축물
о 500세대 이상 1천세대 미만 공동주택
о 300세대 이상 500세대 미만 중앙집중식(지역)난방방식 공동주택
책임(초급)유지관리자1명~2023. 4. 17
5.о 1. ~ 4.에 해당하지 않는 국토부 고시 시설물, 지하역사, 지하도상가
(영 제14조제1항제3호가목, 다목)
책임 또는 보조 유지관리자1명~2023. 4. 17
6.о 1. ~ 4.에 해당하지 않는 국토부 고시 학교시설, 공공건축물
(영 제14조제1항제3호나목, 라목)
1명~2024. 4. 17
※ 5., 6.의 건축물 등에 대한 선임기준은 국토부 고시 후 적용됨.
선임절차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수첩을 포함한 신고서류를 작성하여 관할 시군구청에 신고해야합니다.

※ ‘20.4.18일 전부터 기존 건축물에서 유지관리 업무를 수행중인 사람은 선임신고시 ’26.4.17일까지 선임등급과 관계없이 선임된 것으로 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