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주 6월 5일에 더불어민주당 문진석국회의원실을 방문하여 기계설비법 개정에 대한 유지관리자들과 성능점검 업체들의 의견을 전달하였습니다.
한국기계설비관리협회 문덕인 회장 외 2명, (사)한국에너지기술인협회 이충호 회장 외 1명 총 5명이 방문하였고, 유지관리자의 자격 인정과 관련하여 기능사의 초급 인정, 임시유지관리자의 정규 전환 반대, 건설기술인협회를 우회한 유지관리자 등록 금지 등 그동안 서명운동을 통하여 의견을 모았던 내용들에 대한 설명과 법 개정 내용을 설명 드렸습니다.
성능점검과 관련하여 모든 건물의 성능점검 기준일(4월,9월)을 사용승인일로 변경 요청, 성능점검 보고서에 대한 지자체 공무원의 검토 및 보완지시 규정 추가, 최저 용역비 확보를 위한 성능점검 대가 기준의 변경, 기계설비유지관리자가 아닌 자의 성능점검 금지 등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이미 기계설비법 개정안 2건이 국토교통위원회에 올라가 있는데, 추후 본심의하는 과정에서 이번에 요청한 내용 중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검토해 보겠다고 하였고, 나머지 내용들은 국토부를 불러서 각 사안들에 대해 협의해 보겠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추후 법 개정과 관련하여 진행되는 사항이 있으면 다시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