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임기준
유지관리자 선임기준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기준(기계설비법 시행규칙 별표1)
No. |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대상 건축물등 | 자격 및 경력기준 | 선임인원 | 선임기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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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о 연면적 6만㎡ 이상 건축물 о 3천세대 이상 공동주택 | 책임(특급)유지관리자 | 1명 | ~2021. 4. 17 |
보조 유지관리자 | 1명 | |||
2. | о 연면적 3만㎡ 이상 6만㎡ 미만 건축물 о 2천세대 이상 3천세대 미만 공동주택 | 책임(고급)유지관리자 | 1명 | |
보조 유지관리자 | 1명 | |||
3. | о 연 1만5천㎡ 이상 3만㎡ 미만 건축물 о 1천세대 이상 2천세대 미만의 공동주택 | 책임(중급)유지관리자 | 1명 | ~2022. 4. 17 |
4. | о 연 1만㎡ 이상 1만5천㎡ 미만 건축물 о 500세대 이상 1천세대 미만 공동주택 о 300세대 이상 500세대 미만 중앙집중식(지역)난방방식 공동주택 | 책임(초급)유지관리자 | 1명 | ~2023. 4. 17 |
5. | о 1. ~ 4.에 해당하지 않는 국토부 고시 시설물, 지하역사, 지하도상가 (영 제14조제1항제3호가목, 다목) | 책임 또는 보조 유지관리자 | 1명 | ~2023. 4. 17 |
6. | о 1. ~ 4.에 해당하지 않는 국토부 고시 학교시설, 공공건축물 (영 제14조제1항제3호나목, 라목) | 1명 | ~2024. 4. 17 |
선임절차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수첩을 포함한 신고서류를 작성하여 관할 시군구청에 신고해야합니다.
※ ‘20.4.18일 전부터 기존 건축물에서 유지관리 업무를 수행중인 사람은 선임신고시 ’26.4.17일까지 선임등급과 관계없이 선임된 것으로 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