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능점검능력평가업무
기계설비성능점검 성능점검능력평가업무
기계설비성능점검업자의 성능점검능력 평가방법(기계설비법 시행규칙 별표2)
1. 성능점검능력평가액
점검실적평가액
점검실적평가액 = 최근 3년간 기계설비 성능점검실적의 연평균액
- 성능점검업의 영위기간이 1년 미만인 자의 경우에는 성능점검실적의 총액으로 한다.
- 성능점검업 영위기간이 1년 이상 3년 미만인 자의 경우에는 성능점검실적의 총액을 연단위로 환산한 성능점검업영위월수(나머지일수가 15일 이상일 때에는 1개월로하고, 15일 미만인 때에는 월수에 산입하지 않는다)로 나눈 것으로 한다.
1 최근 3년간 기계설비 성능점검실적의 연평균액으로 한다.
경영평가액
경영평가액 = 자본금×경영평점
- 평가연도 직전연도에 성능점검업을 신규로 등록한 경우 산정된 자본금이 성능점검업 등록기준 이하인 때에는 등록기준상 자본금을 자본금으로 한다.
1 위의 산식 중 자본금은 제1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재무제표를 기초로 하여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뺀 금액으로 하며, 자본금이 0 이하인 경우에는 0으로 한다.
- 유동비율평점 = (유동자산 / 유동부채 × 100 ) ÷ 업계평균비율
- 자기자본비율평점 = (자기자본 / 총자본 × 100) ÷ 업계평균비율
- 매출액순이익률평점 = (법인세(또는 소득세)차감전 순이익 / 매출액 × 100 ) ÷ 업계평균비율
- 총자본회전율평점 = (매출액 / 총자본 × 100) ÷ 업계평균비율
- 업계평균비율 : 분자에 해당하는 업계 전체의 값을 분모에 해당하는 업계 전체의 값으로 나눈 비율로 하되, 자기자본비율 및 매출액순이익률 중 0 이하인 비율은 제외
- 각각의 평점이 3점을 초과하는 때에는 3으로 하며, “-3” 이하인 때에는 그 평점 을 각각 “-3″으로 한다.
- 경영평점이 3을 초과하는 때에는 3으로 하고, 0 이하인 때에는 0으로 한다.
2 경영평점
경영평점 = (유동비율평점 + 자기자본비율평점 + 매출액순이익율평점 + 총자본회전율평점) ÷ 4
3점검실적평가액이 영 별표7에 따른 성능점검업 등록 요건이 법인 최저자본금 보다 적은 경우의 경영평가액은 법인의 최저자본금의 3배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며, 점검실적평가액이 영 별표7에 따른 성능점검업 등록 요건인 법인의 최저자본금 이상인 경우 경영평가액은 점검실적평가액의 3배를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기술능력 평가액
기술능력평가액 = 기술능력생산액{(전년도 성능점검업계의 기계설비유지관리자 1명당 평균생산액)× 성능점검업자가 보유한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수(기계설비유지관리자 등급별 가중치를 반영한 수)} × 30/100
- 위의 산식 중 전년도 성능점검업계의 기계설비유지관리자 1명당 평균생산액은 성능점검능력평가를 신청한 업체의 총점검실적액을 성능점검능력평가를 신청한 업체가 보유한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총수로 나눈 금액으로 한다.
- 기계설비유지관리자 등급별 가중치
-
보유
인력특급 고급 중급 초급 보조 가중치 1.7 1.5 1.3 1 0.7
1 위의 산식 중 기술능력생산액은 자본금(제1호나목 1)에 따라 산정한 자본금)의 3배와 점검실적평가액 중 큰 금액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신인도 평가액
신인도평가액 = 점검실적평가액 × 요소별 신인도반영비율의 합계
아래 1부터 5까지의 요소별 신인도반영비율의 합계는 ±30/100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성능점검업자의 성능점검업 영위기간에 따라 다음의 표에 해당하는 비율을 더한다.
- 평가연도 직전연도에 이 법에 따라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는 점검실적평가액의 1/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다.
- 평가연도 직전연도에 이 법에 따라 영업정지처분 이상을 받은 자는 점검실적평가액의 3/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다.
- 최근 3년 이내 부도가 발생한 성능점검업자는 점검실적평가액의 5/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다.
- 제15조제1항 각 호의 서류를 허위로 제출한 경우에는 허위제출 사실이 확인된 때의 다음 연도와 그 다음 연도의 성능점검능력평가시 30/100을 뺀다.
1 위의 산식 중 기술능력생산액은 자본금(제1호나목 1)에 따라 산정한 자본금)의 3배와 점검실적평가액 중 큰 금액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